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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산정기준 및 부부 수령액 알아보기

by 키트리one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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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르신분들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모님 뿐만 아니라 우리도 큰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하는 시점이죠.

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최소안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혜택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액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4년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기초연금액 산정기준

 

1. 100% 수급 조건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들은 334,810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 감액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아래 재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령액기초연금 수령액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

 

2.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괄호안의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 0으로 계산 처리됩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이므로 334,810원의 1/2 금액인 167,405원 금액은 보장하여 기초노령연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금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2/3 * A급여)+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 산식용어 정리>

기준연금액이란? 
2024년 기준 월 33,810원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함.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음.

부가연금액이란?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정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영하여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연금액이 334,810원 이므로 250%는 837,020원입니다. 즉, 국민연금 급여액이 837,020원 이상 받는 분은 해당되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 급여액등

 

예>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40,000원일 경우 
       837,020원(기준연금액 250%)-540,000원(국민연금 수령액) = 297,020원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297,02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구분 24년 1월 ~ 24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3,4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7,40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34,81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502,210원  
기준연금액의 200% 669,620원  
기준연금액의 250% 837,020원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해보세요.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됩니다.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부부 감액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두분 모두 지급액의 20%를 감액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34,810원을 받으신다면 20% 감액된 금액 267,848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현재 334,810원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이 2026년 부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인상되며, 이후 인상된 기초연금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산정기준과 단독 또는 부부 수령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령화 속도에 맞게 더 좋은 복지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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