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 더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택 가격과 주택연금 받는 나이에 따라 매월 수령액이 달라지는 주택연금을 언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은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연금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서류가 많아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지사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세요.
주택연금 신청절차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고객)이 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담 및 신청을 하면 공사측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전달하고 이후 금융기관과 가입자가 주택연금(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금 취급 절차 | ||
① 상담/신청 | 공사 |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② 심사 | 공사 | 가입자 요건 심사 현장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 |
③ 보증약적 / 담보설정 | 공사 | 약정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신탁등기 |
④ 보증서 발급 | 공사 --> 금융기관 | 보증서 발급(온라인) |
⑤ 대출실행 | 금융기관 / 가입자 | 대출약정 주택연금 수령 기타 비용 납부 |
※ 근저당권 설정비(법무사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비용은 최초 월지급금 수령 시 납부하실 수 있어요. (단, 월지급금 조회 등 기초상담은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함)
1. 주택 소유자(고객)
주택금용공사 상담
(방문/전화/인터넷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① 주택연금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금융기관 방문] ① 금융거래확인서 (선순위 있는 경우 해당) |
[주민센터 방문] ① 주민등록등본 2부 ② 초본 1부 (주소변동내역 포함,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각) ④ 전입세대확인서 1부(신·구주소) ⑤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신탁등기용도 및 신탁물건지 주소기재,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 인터넷가입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스크래핑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실 경우 주민등록등본(공사 제출용에 한함) 및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준비] 인감도장(배우자 도장) 신분증지참 등기권리증(확인서면 가능) ※소유자 기준 서류 준비, 부부 모두 방문 |
2. 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 약 10일 ~ 20일 정도 시간 소요됨
보증신청접수 및 보증서 발급
① 상담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
② 시세확인 (감정평가의뢰) |
③ 담보주택조사 | ④ 보증심사 및 승인 | ⑤ 보증서발급 (금융기관통지) |
⑥ 고객 은행방문 통지 |
3. 금융기관 : 약 1일 ~ 5일 시간 소요됨
주택연금 신청서 등 교부(신청시)
대출약정 및 대출 실행(발급이후)
① 보증서 내용조회 (전문통지) |
② 대출약정 (신분증, 등본 1부, 도장) |
③ 월 지급 및 개별인출금 수령 (선순위 대출상환) |
④ 비용정산 (인지세, 등기비용 등, 감정평가비) |
이제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 과정
방문해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 모바일은 간편인증도 가능하나 최초등록 시 공동(공인)인증서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전에는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인터넷 가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지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가입신청 후 보증약정 및 대출약정 등을 위해 관할지사와 금융기관 내방이 필수입니다.
로그인 | 금융/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입력 |
금융/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금융/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 |
신청 | 개인정보제공 동의 | 본인과 배우자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제공등에 동의 |
설명사항 확인 | 주택연금 설명사항을 확인 | |
접수신청서 작성 | 설명내용을 확인하고 가입신청서를 작성 | |
신청내용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 |
심사 및 실행 |
서류제출 | 접수신청이 완료되면 관할지사에서 연락 후 신청 내용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스크래핑서비스 동의 시 지사에서 일부 서류 직접 발급 가능) |
담보주택조사/심사 | 관할지사에서 담보주택조사 및 적격성 심사를 진행 | |
보증약정/담보설정 | 지사를 방문하여 공사와 보증약정을 맺고, 공사를 담보권자로 하여 대상주택에 근저당권/신탁등기를 설정 | |
보증서 발급통지/은행방문 | 주택연금 보증서를 은행에 전송하면 가입자는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약정을 맺고 주택연금을 수령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접속한후 인터넷 금융서비스를 클릭한 후 신청 및 주택연금 신청을 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에 맞게 주택연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입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자
주택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현재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고객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와 일반계좌를 모두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해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아래 절차에 따라 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영업점에 방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계좌를 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하면 됩니다.
1. 확인서류 발급
고객 → 공사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확인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2. 통장개설 신청
고객 → 은행
주택연금대출을 약정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을 신청합니다.
3. 수령통장 등록
은행 → 고객
개설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해 사용 요청을 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지역 농·축협이 해당됩니다. 대출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동일한 곳에서만 주택연금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